배당정책
금호석유화학(주) 배당정책
No. 1
등록일:2024.03.29
당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규모 및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재무구조 안정화 등의 요인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으로 향후 2~3년간 (21.12.15 기준)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의 25~35%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설정하여, 별도 당기순이익 20~25%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별도 당기순이익 5~10% 수준의 자기주식을 취득 및 소각할 계획입니다.
해당 정책은 당사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차입금 상환계획 및 미래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결정된 정책이며, 경영환경 및 내부전략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기반으로, 회사의 성장이 주주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5사업연도 배당내역]
* 주당 배당금은 기타주주(보통주) 기준이며,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50원/주'을 더 지급함
* 당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차등배당(최대주주등)을 적용하였음
('16년 750원 / '17년 900원 / '18년 1,200원 / '19년 1,350원/ '20년 4,000원)
No. 12024.03.29
금호석유화학(주) 배당정책
No. 1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