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4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4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3월 26일 (金) 09: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100 시그니쳐타워스 동관 4층 대강당
※ 주총 당일 별도의 기념품 지급은 없습니다.
3. 회의목적사항
1)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44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o제1-1호 : 제4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
o제1-2호 : 제44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제1-2-1호 :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4,200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4,250원, 다만 최대주주등의 경우 차등배당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4,000원)
• 제1-2-2호 :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11,000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11,050원 (박철완 주주제안)
※ 제1-2-1호 의안과 제1-2-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o제 2-1호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내 위원회의 신설 등
• 제2-1-1호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정관 제31조, 제32조 개정)
• 제2-1-2호 : 이사회내 위원회(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의 신설 등(정관 제34조 개정)
o제 2-2호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내 위원회의 신설 등(박철완 주주제안)
• 제2-2-1호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정관 제31조 개정)
• 제2-2-2호 : 이사회내 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의 신설(정관 제34조 개정)
• 제2-2-3호 : 내부거래위원회 구성 등(정관 제35조의5 신설)
• 제2-2-4호 : 보상위원회 구성 등(정관 제35조의6 신설, 제29조 개정)
※ 제2-1-1호 의안과 제2-2-1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2-1-2호 의안과 제2-2-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2-2-3호 의안과 제2-2-4호 의안은 제2-2-2호 의안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제2-2-2호 의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제2-2-3호 의안과 제2-2-4호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선임의 건
o제3-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황이석 선임의 건
o제3-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병남 선임의 건(박철완 주주제안)
※ 제3-1호 의안과 제3-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제4호 의안 : 사내이사 1명 선임의 건
o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백종훈 선임의 건
o제4-2호 의안 : 사내이사 박철완 선임의 건 (박철완 주주제안)
제5호 의안 : 사외이사 3명 선임의 건
o제5-1호 의안 : 사외이사 최도성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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