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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36기 (2012. 1. 1 ∼ 2012. 12. 31)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3년 3월 22일(금) 09: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1 서울YWCA 4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부의안건 :
ㆍ제1호 의안 : 제3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ㆍ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ㆍ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명)
ㆍ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 ※실질주주만 해당>
- 주주총회에서 주주님들의 참석율이 저조할 경우 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은 원활한 주총성원을 위하여 주주님들이 의결권
행사여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한 주주님들의
의결권의 찬반 비율에 따라 대신 의결권행사(Shadow Voting)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의사표시통지서」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기재하시어 FAX., 우편, 사송의 방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3. 3. 15)까지 또는 증권회사로 7일전 (2013. 3. 14)까지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당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12013.03.07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No. 7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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